피의자들은 2009. 10월부터 2013. 7. 29까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을 판매해 온  일당을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봉고차량을 이용해 쌀, 보리, 홍삼엑기스, 고추장을 나누어 준다는 홍보방송을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당뇨․고혈압․관절에 좋고 병이 낳지 않지만 고통이 덜해질 것이다”고 제품 홍보를 한 후 ‘천년의 홍삼’ 1세트(2개)를 33만원에 판매를 하하는 것으로 영업기간 중 2억2천5백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일당은 4명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경품 및 판매 사례품을 제공하고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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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관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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