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가슴확대시술을 해 준 가짜의사가 붙잡혔다. 피의자는 적법한 면허없이 시술하다 지난 2007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력가지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붙잡힌 가짜 의사는 돈을 벌 목적으로 지방콜라겐 1회용 주사기 등을 구한 후 2009년 말 대전 중구 중촌동에서 피해자 김(44세, 여)씨에게 10일간격으로 가슴에 콜라겐을 2회 주입하는 것으로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해 주고 5백만원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김씨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5천만원 상당의 치료비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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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관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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