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명, 불구속 2명)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광고대행회사응 운영하며 전국의 영세 모텔업주들을 상대로 통신사 단자함과 옥외광고판 설치에 동의해주면 객실 수만큼 최신 TV를 무상 설치해주는 내용의 영업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TV구입비 할부금융약정을하고 할부금은 피의자가 대납하겠다고 했지만 할부금 부담은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되고 피의자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수법의 사기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14개월간에 걸쳐 전국의 34개 모텔업주로부터 14억 3,400만원을 편취한 우(37세,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명목상 대표 역할과 피해자 응대 역활을 한 김(32세, 남)씨와 TV설치에 관심있는 모텔업주 연락처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 김(24세, 남)씨를 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모텔 옥상 등에 통신사 단자함과 옥외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단자함 또는 광고판 설치에 동의해 주면 무상으로 객실 수 만큼 최신 TV를 설치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우선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해주면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아 매달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모텔업주들을 속이고 할부금융사로부터 돈을 직접 송금 받는 수법으로 1인당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전국 소재 34개 모텔업자로부터 14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의자 우씨는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명의상 대표와 직원들을 채용한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TV만 설치해주고 할부금융사에서 TV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전화를 하면 할부금융 약정한 대수 만큼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답변하도록 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모텔에서 많은 피해자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유사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하는 한편 추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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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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