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유흥지역에서 일반인들과 시비가 붙은 후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집단폭행한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H파 조직원등 10명을 검거(불구속) 했다.

이들 조직폭력배 H파 조직원등 9명은 2013년 7월 1일 3:00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포차주점에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3명을 골목으로 끌고가 문신을 보여주며 H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집단폭행 비골골절 등 3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2012년 6월 1일 3:00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주점 내에서 H파 조직원이 술을 마시다 종업원을 부르기 위해 밖으로 나와 인터폰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다 인터폰 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 4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여관에 모여 집단패싸움등을 모의하는등 조직간의 사건의 빈발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폭력조직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차단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3년 8월 12 ~ 11월 19(100일간)까지의 기간 동안 국민만족 기획수사 추진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서민상대로 갈취·폭력 및 불법채권추심 등 서민들의 체감치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가 크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등을 근절하기 위해 조폭과 연계된 불량서클 등을 집중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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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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