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특허청(중국에서는 ‘국가지식산권국’이라 한다)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특허권을 빨리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중국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의 짝퉁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훈)은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정덕배 심판관(53)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국기술보호법’을 최근 출간하였다고 밝혔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저자는 책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가 우리와 비슷하나, 계획경제의 영향을 받아 각종 행정규정이 복잡하고, 행정청의 권한이 우리 보다 더 강하며, 영토가 광활하여 법률적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없는 사법해석(司法解释)을 제정하여 재판규범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사법해석(司法解释)이란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이 법률 적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제정하여 반포하는 법률해석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법해석은 재판 및 검찰업무에서 구체적 법률적용에 대한 보편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규범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술보호와 관련된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과 이들 규정과 연결된 각종 행정규정 및 사법해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특허법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노동계약법·계약법 등의 관련 규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기술보호법’에 특허법 외에도 기술과 관련되는 영업비밀과 기술계약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상호 관련되는 부분마다 특허·노동계약 및 기술계약의 관련 내용을 부연하여 설명해 놓았다.

저자는 “중국의 관련 법률·행정규정 및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으며, 특히 국내에는 소개된 적이 없는 중국의 기술계약과 종업원 발명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 중국에서의 기술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경주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국 무한대학 법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4년부터 약 7년간 특허청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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