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신현옥)는
   어제 오전 7시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 농협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발생한 흉기 강도사건의 피의자 김○○(남,43세)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입니다.
□ 사건개요 
김(남,43세)은 특수강도 등 5범으로 13. 8. 27. 07:26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농협 현금인출기 코너로 피해자 김(42세,여)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협 현금 250만원을 강취해 달아났었습니다.

사건발생 즉시 대전권 5개서 및 지방청 수사팀에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자료를 신속하게 전파 공조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의자의 인적 및 은신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금일 12:1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서부터미널에서 승강장에서 시외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본 건 피해자는 자녀 학비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였다가 피해를 당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 했었는데, 피해금액 중 200만원은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 50만원은 유흥비 및 옷과 신발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강도죄로 지난 8. 20일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로, 출소 후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준 대전권 5개서 및 지방청 수사과, 공개수사에 도움을 주신 언론, 피의자에 대해 제보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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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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