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즐겨먹는 곱창, 막창 등을 파는 전문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양심까지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수원, 화성지역 곱창, 막창 전문 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0%에 해당하는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 및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주로 야간에 소, 돼지 곱창, 막창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9개소, 원산지 미표시 7개소 등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소재 A 업소 등 7개 업소는 소, 돼지 곱창. 막창, 늑간, (갈비살)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메뉴판에 표기한 후 영업 해 왔다고 전했다.

화성시 소재 B 업소 등 9개 업소는 중국산 김치, 쌀을 사용해 왔음에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수입산 곱창과 김치 가격이 국내산 보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면서 영업을 해오다 단속된 것으로 서민들의 먹거리를 멍들게 한 행위로 강력하게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원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산 곱창, 막창 등이 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박형구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