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금지하고, 개인학용품을 제외한 준비물을 학교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정했던 학생1인당 금액기준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학생 제공․활용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학생(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을 금지하고, 개인학용품을 제외한 학습준비물은 모두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공통된 지침이 없어,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범위, 기준 등이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학부모 부담 금지 선언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대전이 처음이다.

시교육청 박주삼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발표로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부패방지뉴스 홍숲길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