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해적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상선에 무장 경비원을 승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일본 국토교통성이 제안했다고 6일 일본 미디어들이 보도했다.

일본 민간선박에 무장을 허용하는 첫 법안인 ‘일본 선박경비 특별조치법’은 소말리아 해안 아덴만, 아라비아 해, 홍해를 항해하는 일본 국적의 선박에 소총을 휴대한 경비원을 승선을 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의 공격에 대한 위협사격을 승인한 조치이나 사람에 대한 발포는 선원이나 경비원의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로 국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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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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