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대상을 종합병원이상으로 개편하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이 보편적 접근성 약화와 자율적인 선택을 제한할 수 있어 군(郡)지역과 마찬가지로 시·도도 지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이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한림병원장)은 6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마련’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초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은 100여개의 응급의료센터만 유지되는 것이었으나, 이럴 경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병협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단순화하면서 응급의료기관을 460여개에서 350여개로 100여개이상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종별이나 진료영역에 국한한 선택과 집중방식의 지원은 의료기관 종별간 수익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및 6세미만 소아에 대한 야간 가산율 인상 방식이 문제있다”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운영 지원 및 6세미만 소아 이외 모든 환자의 야간 또는 심야 가산율 인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정심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소아 야간 가산 인상’, ‘응급의료관련’ 수가 인상이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응급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응급의료관리료만 중앙·권역센터 50%, 전문·지역센터 30%가 인상되었다. 그나마 운영이 가장 어려운 지역응급의료기관는 현행 유지이다.

정 위원장은 “특정 응급의료기관 종별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응급의료서비스의 근본적인 성격에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응급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의 확충계획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응급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중소지역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확대 지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증환자 진료 질 지표 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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