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서장 김녹범)는 2909. 12월경부터 ’12. 3월경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국토해양부고시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채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이름뿐인 공사업체를 대표의 내연녀와 친동생 명의를 도용하여 업체사장으로 내세운 후, 공사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금액을 관리비에서 송금 받는 방법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횡령, 배임하고 부풀려진 견적서로 시 보조금 4,100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변조하는 등의 혐의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 3명을 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 피의자 A某씨(당42세,남)는 주민  수 명에게 3억원 상당을 차용한 혐의로 수배되어 도피 중인 것을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A某씨(입주자대표,당42세,남)와 B某씨(관리소장,당62세,남)는 주민들의 아파트관리비를 관리, 집행하는 자들로 상호 공모 후 사업자등록도 없고 아파트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뿐인  공사업체를 S대표의 내연녀와 친동생을 공사업체 사장으로 둔갑시켜 세금계산서와 공사견적서 등을 위조한 후, A씨가 대표로 있는 동대표 간 의결을 거쳐 B씨를 통해 내연녀와 친동생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5,6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했다. 

또한 아파트 경비업체와 10년간 계약을 지속해오면서 경비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4대 보험 중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제한된 국민연금 및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경비원 12명에 대한 보험금을 경비업체에 지급한 후 4대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2년간 2,100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에 6,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

또한 이들은 아파트 놀이터, 보안등 공사 등 시(市)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사는 공사금액 중 최대 50%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아파트 보안등 공사 시 7,600만원의 견적서를 8,900만원 견적서로 부풀려 시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4,100만원을 지급결정 받은 후 부당 수령하였다.

또 다른 관리소장 C某씨(당62세,남)는 ‘13년도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관리규약개정안을 변조 후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피의자 A씨(당42세,남)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7년 동안 아파트대표직을 맡아오면서 외제차(벤츠)를 타고 다니며 내연녀 역시 외제차(크라이슬러)를 타고 다니게 하는 등 씀씀이 큰 생활을 해오다 금융권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주민 수명에게 3억원 상당을 빌린 후, 아파트 관리비에도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되었고 작년 9월경부터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검거 구속되었다.

구리경찰서는 A대표(당42세,남)와 B소장(당62세,남)이 특혜를 준 업체측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다른 아파트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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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김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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