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서장 김녹범)에서는 이혼 후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 ․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수령한 보험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후 도망중인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의자 이 某氏(만44세)는 2010. 12월경 피해자(만45세)가 이혼하였다는 것을 알고  접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2011. 4월 피해자가 유방암(2기) 진단으로 보험금 9,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수술 및 항암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온갖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시켜 수차례 걸쳐 7,040만원을 차용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다.

피의자 이 某氏는 “가족내 상속문제로 친척들에게 협박을 받아 해외도피 중이다. 어머니 수술비용이 부족하다.”는 등 사실이 아닌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속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존해 있는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 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기간 중에 타인과 결혼하였으면서도 혼인을 빙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는 검거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지겠다. 아직도 사랑한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투병 당시 작성한 일기형식의 항암일지에 돈의 성격 및 명목이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의 범행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외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지 여부 수사 중에 있고 피해자가 보험료 전액을 편취당한 후 시간제 아르바이트(식당써빙) 하는 곳에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구리시 및 협력단체 등에 피해자 지원에 대해 협의 중이다.
 

SNS 기사보내기
[부패방지뉴스 김명환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