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속 모 직원은 9월 10일, 서울신문과 최지숙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경기도지방경찰정에 제출했다. 지난 9월 9일 서울신문 3면 기사와 관련  지원센터와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기사를 보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원센터 사무실과 여직원에 대한 감청이 있어다고 했지만 지난해에는 지원센터 내에 여직원이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올해 3월, 조직 확대 개편과 관련해 여직원이 처음으로 공채되었다고 알렸다.

또한 기사내용에서 센터 직원이 RO 연락망 역할을 했다고 인용하며 해당 직원이 혐의를 밝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업무 이외의 활동에 대해 일체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에게 해당 기사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국정원의 영장> 내용을 확인해서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와 관련해서 센터 직원에게 일체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작성,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허위내용을 보도한 상황이다.

지원센터 해당 직원은 허위보도로 인해 본인이 오해를 받고 있고 이를 통해 업무와 실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소속 센터도 해당기사로 인해 RO 근거지로 비춰지는 등 업무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일체의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서울신문 최지숙 기자는 당사자의 기사삭제요청에 대해 거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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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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