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대전지역 고교생을 상대로 불법문신 시술 및 택배물류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동원 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노임을 갈취·횡령한 용역업체 대표 등 35명을 검거하고, 피해 학생 84명에 대하여는 대산학교 연계 문신을 제거하고 학교 및 부모에 인계하여 지속적인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피의자 김(32세, 남) 등 3명은 무허가 문신 시술업자로 2013. 1. 중순경부터 대전 중구 상가에서 고교생 29명 상대 20∼50만원을 받고 도깨비 등 문신을 시술해 주었고  피의자 김(32세, 남) 등 2명은 2013. 7. 16 ~ 8. 19 유성구 소재 택배회사 등 2개소에 피해자 고등학생 신(16세,남) 등 8명에게 택배 상․하차 일을 시킨 후 일이 힘들다고 그만둔다는 말한 것을 빌미로 폭행·협박하고 계속 일을 하게 했다. 

그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1,295,000원 상당을 갈취·횡령하였으며 피의자 이(47세, 남) 등 30명은 대전지역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물류창고 등 2개소에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47명을 상대로 소개비를 챙겨왔다.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학교폭력) 관련 일진 등 불량서클 단속 활동 중, 고교생들이 선배들의 강요로 택배 일을 밤새워 하고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 중에 잠을 자거나 결석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헤치고, 택배 아르바이트 노임을 갈취 당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됬으며 피해학생 확인을 위해 대전시내 물류센터 주변 탐문 수사로 미성년자들이 심야시간 택배물건을 상․하차 및 분류하는 장면 채증 후 대전지역 물류센터 2개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 및 피해자 동원 현황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피해학생들은 불법 문신비용을 마련 하거나 용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택배물류에소 일했으나  소개비를 포함해 노임을 갈취 당애 왔다고 진술했다. 불법  문신 김씨 등 3명은 의료법위반, 갈취폭력 김씨등 2명은 공갈, 물류 등 용역업체 30개소 대표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됬다.

고교생들이 택배 상·하차 일을 한 현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은 미성년자 고용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통보 조치하였다. 

현재 문신을 한 학생들은 보호자·학교와 협조, 대산학교에 연계 문신 제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고, 무단결석 등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담당형사가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지속적인 상담 관리 중이다.

대전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용업 경비업체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하여 노동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단속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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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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