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16일 교육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2만2천3백명에게 2013학년도 3/4분기 학비 70억4천6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분기 지원인원보다 526명, 2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담임추천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5%이하 가구의 저소득층 자녀이다.

특히 3/4분기부터는 소득기준이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형편 때문에 꿈을 접는 청소년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지원방법은 공립고의 입학금․수업료는 감면조치하고, 사립고는 재정결함으로 보전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각급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한다.

시교육청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교육 기회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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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박재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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