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공공생활체육시설 신축공사 수주 및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6천만원 상당을 받은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 某(41세, 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수뢰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2개 건설업체 대표 전 某(56세, 남, 원청사 대표), 강某(57세, 남, 하청사 대표)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시청은 2011년부터 체육진흥기금과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야구장 등 총 23건의 공공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를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청 공무원(7급) 이 某씨는 자신이 공사감독관인 야구장 공사를 시공하는 D건설 사장 강 某씨로부터 공사수주 및 기성금 지급 편의제공 등 대가로 중고 외제차(BMW) 구입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회에 걸쳐 4,600만원을 현금으로 수수하고 자신의 가전제품 구입비·가족회식비·차량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2012. 9.부터 5개월여 동안 15회에 걸쳐 총 5,600만원을 뇌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 외제차는 인터넷으로 리스 차량을 골라 강 모씨에게 현금으로 2,200만원을 준비시켜 지불하게 하고 차량 명의를 자신의 장모가 캐피탈 소유 리스차량을 할부로 이용하는 것처럼 꾸며두고 강 모씨에게 지속적으로 할부금을 요구하여 5회에 걸쳐 2,4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집에서 사용할 진공청소기 및 자녀 게임기 구입비, 개인차량 수리비, 가족회식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강 모씨를 일부러 불러서 직접 지불하토록 시키기도 했다.

100만원, 200만원 등 현금봉투를 수수할 때에도 대범하게 시청 1층 계단으로 강 모씨를 불러서 건네 받았다.

건설업체(하청사) 사장 강 某씨는 공사 수주 및 기성금 지급 편의 제공 대가로 총 5,600만원을 공여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건설업체(원청사) 사장 전 某씨는 남양주 시청에서 낙찰받은 공사를 위 강씨에게 불법 일괄하도급을 주는 한편, 그 대가로 공무원 이씨에게 공여할 300만원을 강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혐의와 뇌물을 나누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이 더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박형구 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