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풍양출장소(소장 이광복)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다는 민원제보를 받고 해당어린이집을 불시 지도점검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와 담합하여 아동 6명을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1,76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장 장모(44, 여)씨는 브로커인 이모(37,여)씨를 통해 학부모를 소개받았으며 허위등록 대가로 월 30만원을 브로커인 이모씨에게 건넨 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 박모(29,여)씨의 명의를 빌려 보육교사로 계속 등록해 놓고  보육교사 수당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는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원장 장모씨에 대해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명의대여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대표자,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을 2013. 8. 1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0년에도 보조금을 허위 청구·교부받아 2011년에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폐쇄 및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남양주시에서는 보조금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비리행위 예방을 위하여 향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및 원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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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김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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