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3월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Q. 윌슨과 조지 L. 켈링은 ‘깨진 유리창’이란 제목의 이론을 발표했다. 이는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은 곧 법 질서의 부재를 반증하고 잠재적으로 범법자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소한 경범죄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뉴욕의 치안 정책으로 적용하고 건물 외벽의 낙서나 무임승차 등과 같은 경범죄 단속에 경찰력을 총동원하였다.


뉴욕에서는 어떤 경범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강력범죄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그 결과 뉴욕 시민들은 통계 수치를 통해 살인, 강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가 급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나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과연 이런 행동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여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법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불씨가 되고 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에는 각각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 받아야 하는 처벌의 수위는 다르지만 그 각각의 규칙들은 똑같은 비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경찰은 단순한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식을 전화시킬 수 있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국민들은 스스로가 법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들이 실천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남양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 동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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