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병환)는 중학생등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댓가로 1,500여만원을 받은 불법 문신시술 업주 A(남, 30세)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내에 시술용 침대, 문신용 전동기계, 바늘, 물감 등 문신기계 일체를 비치하여 놓은후 2013. 7. 22. 20:0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박(14세, 중학교 3학년)군을 상대로 가슴과 팔 등에 용문신을 해주고 40만원을 받는 등 2013. 5. 31부터 8. 17까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중학생, 성인등 41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그 댓가로 5만원에서 80만원씩 총 1,500여만원을 받는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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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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