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지난 5일간의 추석연휴기간 동안 민생침해, 가정파탄 주범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단속하고 업무 최 某(42세, 남)씨 등 6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105대와 현금 758만원, 휴대폰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김 某(33세, 남)씨는 수원시 정자동 소재 등록된 게임장(약 198㎡, 60평)을 운영하면서 게임장 내에 자동진행장치(일명:똑딱이)를 이용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드레곤레어’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다 지난 22일 적발됐다.고 전했다,

피의자 이 某(33세, 남)씨는 안양시 박달동 소재 주택가에 일반상가(약 132㎡, 40평)로 위장해 추석연휴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바다이야기, 야마토게임기’ 25대를 설치, 손님에게 제공·환전영업하다 지난 21일 적발돼 게임기 25대, 현금 91만원, 휴대폰 1대를 압수당했다.

이씨는, 단속망을 피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이중철문을 설치해 놓고 단골손님만을 오후 6시에 입장시킨 후 다음날 00:00, 06:00에만 게임장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으며, 추석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단속당시 15명의 손님이 게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최 某(42세,남)씨는 수원시 세류동 소재 주택가에 일반상가(약 165㎡, 50평)로 위장한 후 등급 취소된 ‘자이언트’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영업하다 적발돼 게임기 40대와 현금 167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당했다.

최씨는 지난 8월에도 인근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이후 자리를 옮겨 불법영업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최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강철철문을 설치해 놓고 경찰이 출입문을 개방하면 차단기를 이용하여 심의버젼 게임물로 변경하여 마치 정상영업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중점 단속해 총 17곳을 단속하고 37명을 검거하였으며, 게임기 440대, 현금 2,075만원, 휴대폰 5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은 앞으로도 조직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반드시 단속하여 강력히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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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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