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게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원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지만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애로가 해결되면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이죠.”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입법 과정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없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역량도 떨어져 더 큰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업주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PC방에 금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 회장은 “업주들이 냉난방비가 더 드는 것을 무릅쓰고 수백만 원을 들여 칸막이를 설치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법령을 바꿔 작년 6월부터 PC방 등을 완전 금연 공간으로 만들었다”며 “칸막이 설치비가 그들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소상공인에겐 생계를 위협할 만큼 큰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최저임금, 전기요금 같은 문제도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보면 불합리한 대목이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잘돼 과거처럼 탈세 우려가 높지 않은데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소상공인을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각각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섣부른 규제 완화가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독이 됐다는 주장도 되새겨 볼 대목이다. 그는 “예를 들어 규제를 푼다며 와인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려 한다면 청소년 음주 문제만 걱정할 게 아니라 영세 유통업체의 생존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의 조세 행정이야말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손톱 밑 가시’라고 지적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들도 국세청 앞에서는 ‘죄인’이 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권위적인 데다 세무용어가 어려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돼도 대개 조세 불복 절차를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이 세정(稅政)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면 어려운 세무용어부터 쉽게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