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성들을 내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킨 뒤 마사지 업소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로 1인당 1,500만원씩 2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한 위장결혼 브로커와 동남아 여성 등 20명 검거(구속 1)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사지 업주들과 짜고 동남아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거주 미혼자 또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내국인 남성들에게 접근, 현금(약 300만원)과 태국 여행을 제공해주고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동남아 여성들과 위장결혼 시킨 뒤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알선브로커 김 某(46세, 남)씨와 마사지 업주 및 위장결혼 동남아 여성과 내국인 남성 등 20명을 검거, 브로커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알선브로커 김 某씨는, 사망한 브로커 권 某(45세, 남)씨와 공모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동남아 여성을 구해 줄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약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직업이 없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 단순 노무직 종사 내국인 남성들에게 접근, 현금 약 300만원과 동남아 여행을 제공해 주고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이민(F-6)으로 적법한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위 혼인신고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위장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동남아 여성들은 국내 각 지역의 마사지업소에 취업해 일을 해왔는데 마사지업소 업주들은 브로커 김 某씨에게 지불한 1인당 약 1,500만원의 소개비를 이들 동남아 여성들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여성들이 마사지를 통해 받아야 할 임금을 사실상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사지업소 업주들은, 합법적 체류중인 동남아 여성들은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려 하지 않자 브로커 김 某씨 등과 짜고 동남아 여성들을 내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시켜 취업알선해 주면 소개비로 1인당 약 1,500만원을 제공했다.

마사지 업주들은, 이를 통해 소개받은 동남아 여성들이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다 연락을 끊고 잠적할 경우 소개비 회수가 안 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가 하면 일부 동남아 여성들이 업소를 이탈해 잠적해도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동남아 여성의 불법 체류를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장결혼에 가담한 내국인 남성들은, 무직자이거나 농어촌 거주 노총각 또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서 브로커 김 某씨 등으로부터 현금 약 300만원과 동남아 여행 운임·숙박·식대 등을 제공받고 동남아 상대녀와 만나 안면을 익힌 뒤 국내로 들어와 동남아 여성들이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불법입국한 동남아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제 추방토록 하는 한편 업소를 이탈해 도주중인 태국인 여성 10명과 위장결혼 상대남 2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에 사용된 브로커 김씨 등의 은행 계좌 이외에 위장 결혼 자금을 거래한 정황이 있는 다른 은행 계좌를 확보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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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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