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구입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 업체로부터 대금 되돌려 받는 등 관리비 횡령 및 특정 업체 수의계약체결 등 대가로 금품수수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사업체 관계자 등 7명 검거 했다.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아파트관리비리 등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관련해 자재구입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관리비 4,350만원을 횡령하고 누수공사 수의계약체결 대가로 1,17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성남시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염 某(52세, 남)과장, 입주자대표 총무 김 某(55세, 남)와 공사업체 관계자 박 某(52세, 남) 등 5명을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검거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승소금 중 1,582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횡령하고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방화관리자 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하여 300만원을 재산상 이득을 취한 성남시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김 某(53세, 남)씨와 관리소장 유 某(66세, 남)씨등 2명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거했다.

또, 신도시지역 3개 아파트단지 관리 비리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 염 某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파트 소모자재 구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4,350만원을 횡령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업체관계자들로부터 670만원의 금품수수(배임수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김 某씨는 2012년 6월 9일 5억원 상당 누수공사 체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했다.

건설사 이사 박 某씨 등 3명은, 공사업체 직원들로 위 피의자들에게 수의계약 및 감리완화 등 조건으로 1,170만원의 금품을 제공(배임증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성남시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 某씨와 관리소장 유 某씨는 2011년 9월 28일경 시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은 승소금 1억 1천만원 중 1,582만원을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소방서에 지정된 방화관리자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인 ‘방화관리자 수당’ 300만원을 관리소장과 같이 2중으로 중복 수령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대상자들에 대한 통화내역과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의 죄질이 중하고 불량하나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중한 처벌과 주민들의 비난을 두려워해 횡령한 아파트 관리비 전액을 반환함에 따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중원서는, 국민공감 기획수사와 관련해 현재 신도시지역 3개 아파트단지 관리비 횡령 및 공사업체 선정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첩보를 입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포착 수사하고 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아파트관리비리 등 국민 공감 기획수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아파트관리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 확인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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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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