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서장 김정섭)는 돼지껍데기․돼지머리와 생족을 이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첨가제(방부제 및 족발양념 소스) 등을 혼합해 가공한 편육과 족발 2억원 상당(일평균 40만원)를 만들어 아파트 알뜰시장과 노점상, 피의자의 매형이 운영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이 某(49세, 남)씨와 이를 납품받아 중간도매상에 판매한 매형 추 某(55세, 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某씨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9. 12일까지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편육과 족발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첨가제(방부제 및 족발양념 소스)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편육과 족발 2억원 상당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某씨의 무허가 작업장 냉동고에는 편육 등을 만드는 축산부산물과 폐기해야 할 부산물이 한 곳에 뒤 엉켜 보관 되어 있었으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작업장은 매우 불결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작업장이 불결한 이유는 무허가로 인해 당국의 위생지도 점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피의자 이 某씨는 완제품 편육과 족발을 매형이 운영하는 추 某씨의 식품제조 업체에 납품하거나, 싼 가격에(편육 2,000원, 족발 6,000원, 판매 : 편육 3,500원, 족발 13,000원) 아파트 알뜰시장과 노점상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결과, 정확한 판매처와 수량은 판매 장부를 비치하지 않아 파악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단속된 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편육 완제품 525팩과 원료로 사용한 돈피 3상자 유통기한 지난 식품첨가제(족발소스, 방부제)를 압수하여 전량 폐기처분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불량식품에 대해 금년 초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 했음에도 단속의 사각지대인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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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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