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이○○(54세, 남)씨를 사행행위등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지난 9월 25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심의 또는 무등록 게임장에 2중철문과 CCTV를을 설치한 후 바다이야기 100대를 비치하고 연락된 손님들만 선별 출입시켜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용전동, 봉명동에서 총 5회에 걸쳐 사행행위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 강력팀은 지난 9. 24일 22건의 수배자(사행행위21건, 사기1건) 제○○(57세, 남)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동구 가오동 노상에서 검거하였고 신병을 넘겨받은 대전중부경찰서는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12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대전에서 총 21개소의 사행행위등 불법게임장을 상습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게임장 상습업주에 대하여 구속 등 고강도 대응키로

대전경찰은 앞으로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실업주 및 상습바지사장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수사하여 검거, 구속하는 등 고강도 단속활동을 전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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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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