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가구 학생이 학교에 직접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학부모가 한번만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한번 신청되면 지원 자격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대상자들이 매년 다시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또 올해부터는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합리화해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던 것을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곽휘성 사회과장은 “이번 지원 신청 방법과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지원의 형평성을 높였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요원 15명을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계획이다.

 [부패방지뉴스 최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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