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오는 10월 30일 국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갑선거구)에 있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화성시)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기간은 10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5일간이다.

거소투표란 일정한 요건을 가진 선거인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소투표 대상자는 ▲ 사전투표소(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한면 되고  ▲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화성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확인 없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부재자신고기간(10. 11. ~ 15) 중에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일반 선거인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10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이틀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된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화성시선관위는 부재자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부재자신고 마감일인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늦지않게 도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세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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