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법인장부가액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저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대포법인(유령법인)을 통해 2억원 상당 람보르기니 외제자동차를 2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법인 장부원장을 위조해 취득세 35만원(정상 취득세 1,400만원 상당)만 납부하는 등 외제차량 328대를 저가 구입한 것처럼 등록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취득세 6억원을 탈루한 등록대행업자 윤 某(51세, 남)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H업체 대표 윤 某(51세, 남) 씨 등 10명은, 자동차 등록업자 및  중고차판매상들로,  자동차 취득세는 개인간 거래시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정부고시)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 납부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장부를 신뢰해 법인장부상 취득가(신고가액)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해 고가 외제차량을 개인간 거래했음에도 법인을 중간거래자로 끼워 넣는 식으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다음 차량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실거래가 2억 상당 람보르기니 차량을 유령법인을 통해 250만원에 허위 매입한 후 같은 날 실매수인에게 250만원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신고(2억원 구매시 과세액 1,400만원, 250만원 구매시 과세액 35만원(개인→법인→개인, 2회 매수 취득세 납부))해 1,365만원을 탈세하는 등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령법인 31개를 이용해 외제 고가 승용차 328대를 구매 후 차량등록하면서 약 6억 상당의 자동차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중고자동차 딜러 서 某(49세, 남)씨 등 6명은, 윤 某씨가 허위 유령법인을 중간매개체로 불법으로 자동차 등록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수익금에 대해 5:5로 나눠먹는 조건으로 개인소비자에게는 개인간 거래로 위장하여 취득세를 받아 편취했다.

한편, 중고매매상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유령법인의 허위 장부가액으로 신고돼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재추징하겠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보를 받고,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H업체 대표 윤 某씨는 2010년도에도 중고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직접 등록하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법인 및 개인 위임장을 직접 위조하기 위해 사무실에 터보플레쉬 라는 기계를 들여놓고 법인과 개인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더 많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등록하기 보다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차량등록대행업체(일명 오복사)를 찾아가 등록 대행케 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차량등록소 담당공무원들이 현저히 낮은 가격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수리거부 반려 등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다 가장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집중적으로 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H업체 대표 윤 某(51세,남)는 중고매매상이 집중돼 있는 수원과 서울 등 수도권 인근 매매상 딜러들에게 저렴하게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등록업무를 대행을 추진하였으며 유령법인으로 등재된 차량들 중 일부는 대포차량으로 팔려나가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경찰청과 감사원 업무협약(MOU) 체결(’13.5.27) 이후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첫 사건으로 감사원의 민생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법인차량 등록시 허위취득세 신고가 전국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점과 부실한 취득세 납부사례를 발췌, 경찰청에 의뢰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주의요구 등 엄중조치 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재발방지 대책 강구토록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감사원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이와 유사한 감사원 수사 요청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인 장부원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등록한 대행업자 윤 某(51세, 남)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윤씨와 공모한 중고차 딜러와 중간대행업자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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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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