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서장 김녹범)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여성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만을 골라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면 매매계약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일부 현금을 받는 즉시 도주하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공인중개사 및 미용사 등 여성 소상공인 10명으로부터 합계금 3,710만원을 편취 한 후 도피 중이던 K(40,남)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서는 소상공인,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인 피의자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동일수법 피해 사례 10건을 병합하여 구속 한 것이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2012.2.2 구리시 인창동 소재 피해자 A(여, 48세,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속여, 금 100만원을 편취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서 여성 공인중개사․여성 미용사 등 여성 10명으로부터 합계금 3,710만원을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편취한 후 도피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고 피해자들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빌려 고스톱 사이트 게임머니 50만원 상당을 고소인 모르게 구입한 혐의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K씨가 여성 소상공인을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매수자 행세를 하면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범행이 발각된다 하더라도 도주가 용이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및 경기도 일원을 배회하며 여성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만을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여성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중․소상공인 전담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한 여죄수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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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뉴스 김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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