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도세 징수전망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도세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2012년 최종 징수전망액은 497억원의 초과 징수가 전망된다.

□ 2018동계올림픽개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및 전철 개통,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 착공 기대감 등으로 춘천·원주·강릉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 등을 정밀 추적 과세하여 2년간(‘11~’12년) 총 838억원의 세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497억원은 금년도 부족한 추경재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 또한, 강원도에서는 공정한 납세분위기 조성, 신세원 확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는 물론 조세포탈이 우려되는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하였고,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탈루·은닉 세원 256억원을 추징하여 재정확보는 물론이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하였다.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4회), 도·시·군 합동 징수반 운영, 체납자 예금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 시·군의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하여는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우수 시·군에 대한 평가시상(2회), 징수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 앞으로도, 강원도에서는 각종 지방세 징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 세무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전문 교육과정 개설(공매, 추심 등의 전문교육), 지방세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선진지 방문 견학, 알기쉬운 지방세 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 2013년 세정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불성실 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탈루 세원 발굴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부패방지뉴스 염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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