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비리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금 편취 피의자 일당 12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수사과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허위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 보조금 2억 3,400만원을 편취한 주범 이(남, 42세), 정(남, 42세)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군대 동기․부하, 직장동료, 친인척, 부부간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9. 4 ~ 2011. 3월경까지 자신들을 대표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디지털도어록 제작 및 웹 개발 등 IT제품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중소기업청에 창업지원보조금을 신청하여 총 54회에 걸쳐 도합 2억 3,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0월 초순, 고용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와 위탁 계약한 대학교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 교육생으로 등록시킨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약 9,000만원을 편취한 정(남, 49세)을 구속했다.
   
국민공감기획수사 일환으로 추진한 각종 국고보조금 허위신청·횡령 사건을 수사해 총 17건 174명(구속 3명)을 검거하여 국고보조금 8억 9,300만원을 관계기관에 환수 및 행정처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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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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