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총경 김학관)는 헬스용품 개발 판매 및 방과 후 체육교실 운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출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총 7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48억 5백만원 출자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 회장 최 某(58세, 남)등 12명을 검거, 이중 최 某씨와 대표이사 권 某씨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 출자금을 수입하더라도 그 출자원금 및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 ㈜○○○등 2곳을 설립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자회사를 통해 카드 포인트 사업, 방과 후 학교수업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헬스기계를 제조 판매하여 체육시설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출자원금과 이를 초과한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으나 실제로 이 자회사들은 실제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유명무실한 회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출자 후 투자원금에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 타인명의 부동산을 마치 ㈜○○의 자회사에서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첩보를 입수하고 ㈜○○를 전격 압수수색하여 투자약정서, 투자자 현황, 투자내역서 등 증거자료 확보 후 유사수신업체 회장 등 1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2012. 8. 28.부터 2013. 4. 13.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회사에서 헬스용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방과 후 체육교실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장래에 출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출자금을 받는 등 총 75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8억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 某 회장과 권 某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 하는 불법유사수신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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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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