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서장 김순호)는 정부로부터 공매처분 받은 ‘09년 정부미를 ‘12년 햅쌀에 2:8 비율로 혼합해 ’12년도 100% 햅쌀로 속여 1,477톤(시가 30억원 상당)을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매상에 판매한 정미소 업주 전 某(50세, 남) 등 2명을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부미와 저가 수입쌀 등을 혼합해 약 523톤(10억원 상당)을 국내산 양곡으로 판매하는 등 총 40억원 상당을 판매한 양곡판매업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태안 지역 미곡처리장 업주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서산·태안 양곡협회”상무 A 某(53세, 남)씨는,농협중앙회로부터 ‘09년도 정부벼를 전자입찰방식으로 공매 받아이를 도정한 ‘09년 정부미 261톤을 충남 서산 및 홍성 소재 정미소에 공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고 구속된 전 某씨 등 충남 서산·홍성 소재의 양곡업자 3명은, 위 양곡협회로부터 공급받은 ‘09년도 정부미를 ‘12년도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했음에도 “12년도 햅쌀 100%”로 허위 표시한 20kg 단위 포장된 총 73,872포대(1,477톤, 시가 30억원 상당)를 서울·경기·인천 지역 쌀 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곡협회 상무 A 某씨는, ‘09년산 정부벼는 현장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점을 노려 수개의 정미소 명의를 빌려 ‘09년산 정부벼를 공매받은 후 ‘09년도 정부벼를 충남 홍성 및 서산에 위치한 정미소에 1Kg당 수수료 100원씩 총 2,6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물량을 재배정해 주었으며, 양곡협회 회장 B 某(70세, 남)에게도 2억 2천만원 상당 정부벼를 공급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곡도정업자는 고령자가 다수인 관계로 전자입찰의 어려움이 있어, 양곡협회 상무 A씨가 이들을 대신해 입찰을 해주는 방법으로 다량의 정부벼를 공매 받아 추가로 물량 확보가 필요한 타정미소에 수수료를 받고 배정 → 정부벼는 1개 정미소당 100톤으로 입찰 상한

특히, 정부미를 혼합해 판매하다 단속된 정미소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09년산 정부벼를 공매 받아 이를 도정한 후 햅쌀과 많게는 5:5, 적게는 2:8 비율로 혼합하여 ‘12년 햅쌀 100%로 판매한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09년 정부벼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공매 처분을 하는 관계로 대리 공매입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고, 공매처분 후에는 정부벼의 사용처 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09년산 정부벼는 농산물로 면세인 관계로 비교적 간소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불량 쌀을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09년산 정부벼를 낙찰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 입찰 확대, 공매 처분한 정부벼의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산상록서는, 위와 같이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정부미나 저가의 수입쌀을 혼합해 햅쌀로 판매하는 등 총 40억원 상당의 쌀을 판매한 경기·충남 지역 양곡업자 총 19명을 검거했다.

또한, 정부미를 햅쌀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압수된 쌀은 공매 처분하여 국고 환수와 더불어 관할시청 및 세무서에 행정 통보, 행정처분 요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압수품 : 정부미가 혼합된 가짜 햅쌀 20Kg들이 660포대 등 쌀 3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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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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