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단지 제작․인쇄․배포행위 41건 46명 검거, 음란물에 이용되는
선불․대포폰 광고 전화번호 80개 사용정지 처분 성과 거둬"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지난 9. 23일부터 10. 31일까지 6주 동안 성범죄 원인을 제공하는 음란전단지 제작․배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특히,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음란전단지를 제작·공급한 인쇄업자 강 某(46세, 남)씨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총 41건에 4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음란전단지 162,024매를 압수하였으며, 10.1일부터 3개 통신사(KT, LGU+, S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음란광고전단지에 선불․대포폰 등으로 이용된 80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정지를 시켰다고 밝혔다.

경기청은, 지난 10월 25일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주들에게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제작·판매·배포한 업주 강 某씨(46세, 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검거된 업주 강 某씨는 서울 종로에 인쇄업소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광고지 4만장에 40만원을 받고 반나체의 사진이 인쇄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여 안양 등 수도권 일대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30일 서울 중구 소재 인쇄업소를 운영하면서 5만장에 55만원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명함 등을 제작, 판매하여 배포한 인쇄업자 홍 某씨(72세, 남)를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음란광고전단지 제작업자를 특정,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15일 안산 소재 학교정화구역인 某초등학교 내에서 속옷차림의 여성사진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인쇄된 출장 성매매 전단지를 무단 살포한 배포자 배 某씨(32세, 남)를 검거하고 음란전단지 205매를 압수하였다.

배 某씨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주차된 차량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음란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하다 잠복중인 경찰에 단속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7일 수원에 위치한 유흥가 주변 모텔입구와 도로상에 반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된 출장성매매알선 목적의 명함형 음란전단지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주급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무단 배포한 배포자 이 某씨(27세, 남)를 검거했다.

이 某씨는 수원·화성권에서 음란전단지 배포행위로 인한 동일전과 5범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차량에 보관중인 음란 전단지 23,210매를 압수하였다.

경기경찰청은, 앞으로도 불법음란물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란전단지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한 자정유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며 음란전단지 제작․배포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10. 1부터 3개 통신사(KT, LGU+, SK)와 MOU를 체결하여,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음란전단지를 수거, 선불폰과 대포폰 등으로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요청하여 사용정지 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수거한 전단지에 대해서도 기재된 전화번호에 사용정지를 시켜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인쇄문화협회에 음란전단지 사용정지 처분 절차를 통지하여 인쇄, 제작거부 협조와 시민들의 불법 음란 광고 전단지 신고,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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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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