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50만원 상당 알선료 지급하는 수법, 총 40억 상당 환자유치비 제공하고
환자를 불법거래한 병원장 등 병원 45곳 143명 검거”
병원 45개소 : 정신병원 35개소, 요양병원 10개소
검거자 143명 : 병원 관계자 95명, 응급환자 이송단 7개 업체 48명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정신병원 등에서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및 병원 사무장 등을 통해 환자 1명당 30∼50만원 알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0억원대 환자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H병원 원장 안 某(42세, 남)씨 등 45개 병원을 적발하여 병원장 등 143명을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안 某 병원장 등은, ‘11.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이송업체 경력자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 사무장 등을 급여 이외에 영업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채용하여 유대 관계가 있는 민간 이송업체 직원 또는 다른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하여 주로 알콜중독, 정신질환 환자를 보내 주거나 받으면서 소개 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소개료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환자 측이 부담할 이송료(5만원~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유치하기도 했다.

특히,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알콜중독 환자는 통상 3~4개월, 정신질환자는 2년 정도 입원을 하는데,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 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로, 이를 경과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 병원에 계속 입원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병원 사무장들이 결탁하여 환자를 통상 140일 내지 150일이 경과 하면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2~3주후 다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이와 같이 불법적 환자 거래가 성행하게 된 이유는 정신과 등록병원이 급증한 데다가 정신과 등록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되는 국가부담금 요양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국비지원되고 건강보험 가입환자는 개인부담금 외에 보험자 부담금(건강 보험공단, 국비)을 등급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고 정신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수입 구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므로 환자를 많이 수용할수록 병원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병원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병원경력이 많은 민간 이송업체 직원이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여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이송업체는 정신과등록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 가까운 병원이 있음에도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유인하여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병원으로 환자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某 이송업체 양 某(49세, 남)씨의 경우, 서울에서 발생한 환자를 저렴한 비용에 치료를 잘 해주는 지방 병원이 있다며 알선료를 많이 주는 경기도 소재 某병원으로 환자를 이송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또는 민간 이송업체에서 병원으로 소개하는 등 불법 거래를 하다 보니, 민간 이송업체에서는 수십 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는 등 이들의 환자 불법 거래 행위가 거미줄처럼 형성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성남소재 S병원의 경우 정신과등록병원은 전공과 관계없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배 정형외과 의사 정 某(36세, 남)씨 등 2명의 명의를 빌려 2개의 정신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를 불법 거래하는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들은, 환자 유치 비용을 일명 “통값(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비속어)”이라 부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병원들은, 유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다.

첫째, 병원 거래처에서 실제 물품 공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매입 계산서를 받고, 매출금액을 지급하고서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둘째,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병원 직원들의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박한 환자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 등 이들 병원들은 비자금 조성을 통해 환자 유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병원(인천시 소재)은, 첫번째 방법으로 비자금 2억원 조성, 둘재 방법으로 비자금 4억원 조성, 세 번째 방법으로 160만원 수령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45개 병원에 대해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총 4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은, 통상 환자 소개료 등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인 점을 알고 主거래는 현금으로 거래하며 현금 거래가 계좌거래 보다 2배 정도 많다는 민간 이송업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총 비리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에서 국비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총 2,111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도 포함돼 있어 국민건강보험료를 허위․부당 청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 수사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환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병원에서 소개비와 알선료 등을 지급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하거나 건강보험보조금을 허위․부당 수령하는 의료 비리 사범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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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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