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2012. 6.경부터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63%에서 최고 355%까지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이씨 등 7명을 검거하였다.  

피해자 15명 대부분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로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200-300만원의 적은 돈을 빌린다는 생각으로 피의자들에게 돈을 빌렸으며 담보로 자동차등을 제공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 A씨에게 2012. 3.경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씨가 이자등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식당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A씨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 씹할 년아 돈 갚아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 연 39%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으면 안되며 정당한 채권의 경우에도 폭행, 협박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등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의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상인 또는 서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대부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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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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