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누에환, 생식환, 액상차 등의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제조 판매한 14개소를 적발하여 11명을 형사입건하고 3개 제조업체를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통보하였다고 14일(목)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2012.9.3~2013.2.8 약 5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일반 식품제조업체 중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우려가 있는 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수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식품 제조업체에서 단순 동·식물성 한방건강재료 등을 주원료로 환제품, 액상차 등을 만들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가짜 건강식품 제조 유통판매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단순 동식물성 원료로 생산된 다류(액상차 등), 음료, 환제품 등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 등으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과 또는 질병치료 목적인 의약품과는 구별되며 일반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하지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원료만을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되어있다.
 
위반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식품제조시 사용이 제한된 의약성분 ▶한약재 등을 원료로 사용한 4개소 ▶식품표시기준에 맞지 않거나 출처불명의 무표시 불법원료를 사용한 4개소 ▶의약품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인에게 의약품(한약규격재)을 판매한 2개소 ▶단순 식물성 추출액을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1개소 ▶건강식품류를 생산하면서 점검 회피 등 고의적으로 식품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한 3개소가 포함돼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각종 성인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짜 건강식품들을 제조하는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은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금년에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의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하였다.

[부패방지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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