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내 여성농어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예방·치료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영화관람과 도서구입 등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5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용처 또한 안경점, 화장품 등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진천군 여성농업인으로 20세 이상 70세 미만,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 가구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복지바우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복지바우처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건강검진, 병·한의원 진료, 약국, 영화관, 미용원, 도서구매, 화장품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원으로 이중 자부담이 2만원이다.

 발급받은 복지카드는 5월~12월까지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부패방지뉴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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