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5일부터 도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는다.

강원도는 지난 21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정삼 행정부지사)를 개최하여 「2014년도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 도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을 접수 받는다.

접수된 사업계획은 행정심사와 2차례의 위원회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중순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와 큰 틀에서의 차이는 없으나, 부적정 집행 단체에 대한 패널티 강화, 대면평가제 도입을 통한 평가체계개선 등 일부 제도를 신설·보완 하였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매년 공모방식을 통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내 민간·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으나, 엄정·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단체의 경우 3년간, 집행 부적정 등으로 환수 조치된 단체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사업신청 및 선정 배제, 종합평가 시 기존 서면평가에 더하여 대면 평가제 도입 등 보조금지원사업을 일부 보완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道에서는 내년도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단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월 27일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한 여성가족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내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설명회”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개최시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사업선정 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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