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채인석 화성시장 후보측은 22일 불특정 다수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량으로 유포한 자와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네티즌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형법 제311조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채인석 후보측은 “불과 하루 전 개소식 인사말를 통해 진실되고 올바른 선거, 남을 비방하지 않는 선거를 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부분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피고발인들은 채인석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으니 엄정히 수사하여 그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지방검찰청․시선관위에 동시 제출했다.

채인석 후보측은 “22년전 일까지 꺼내어 마치 최근 불법을 자행한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정한 법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네거티브, 마타도어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화성시민을 위한 정책선거가 되길 희망하며 우리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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