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말이다. 6.4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에 이어 5월 31일 밤 시간을 기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로 도배된 ‘경기뉴스‘(발행인 남기만)라는 지면신문이 군포시 전역에 수천장이 뿌려지는 우려할 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윤주 후보를 음해하고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로 도배된 신문을 발견한 것은 선관위가 아니라 한 시민의 제보였다.

군포시 전역에 수천부의 신문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각 가정 출입문 앞에 배달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주 후보측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알리고 군포선관위에 중대성을 알리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지만 당직자조차 연결이 안 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졌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은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다룬 것도 매우 엄중한 사안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에 대처하는 선관위 태도에도 있다. 

특히 김 후보측 관계자는 군포시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인식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선거운동에 즉각 대처해야 할 선관위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하은호 후보가 동당 1개의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이 개선을 요구하는 의 불법 현수막  이모 계장은 신문이 대량 배포된 다음날인 1일 오전 김 후보측에 전화 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다. 선관위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신문은 지난5월 28일 안양시에서도 ‘경기뉴스‘라는 신문이 안양시내 전역에 대거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주간 신문으로 등록된 이 신문의 신고 발행부수는 3천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포시에 뿌려진 량을 감안하면 적어도 2만부 이상을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지역에서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모신문 발행인도 이번 사건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행태”라며 “지역의 소규모 신문사가 2만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인쇄를 포함에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된다”며 작은 신문사가 과연 이 정도의 인쇄비를 들여 인쇄했으리는 만무하다“며 ”후보자측에서 지원이나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이 철저히 계획된 사건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신문이 뿌려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하루 앞둔 민감하고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 주요 도시에 흑색선전물 수준의 지역 신문이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광온 대변인은 “경기도 주요 도시에서 평소에는 별로 활동이 없던 소규모 지역신문들이 선거 막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시장을 대상으로 근거 없이 무차별 비방하고 음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문을 가장해서 허위사실을 담은 불법 유인물을 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행인과 기사작성자는 물론 배포자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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