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서장 권수각)은 수입 염장해파리, 냉동해삼의 중량을 속이고, 제조일자까지 허위로 표시하여 대전 지역에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업체 및 수입업체 등 4곳을 적발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파리 등 수산물의 경우 정제수를 뺀 식품의 실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제조일자는 수입 제품에 표시된 원 제조일자를 그대로 기재하여야 한다면서 식품위생법 상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수입 염장해파리를 포장시 해파리에 소금 또는 소금물을 15%내지 최대 60%까지 채워 중량을 맞추는 등, 실중량을 속여 납품하였으며,  1~3년전 제조되어 수입된 제품을 최근에 제조되어 수입한 것처럼 제조일자도 허위 표시하여 유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냉동 해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한 업체는 대량으로 수입한 건해삼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뜨거운 물에 장시간 불려 부피를 늘리면서 폴리인산나트륨을 이용해 1차 가공 처리한 다음,  일명 ‘물코팅’ 이라고 하는 글레이징 과정을 반복, 얼음물을 입히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 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물량은 약 200억원 상당, 유명 뷔페 음식점, 중국 음식점 등 식당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체 관계자는 중량을 속이는게 잘못된 행위이지만, 해파리 수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산물 유통 업체들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라며 업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속내를 토로하였다.

한편, 경찰은 업체에서 장기간 보관중인 불량해파리 5톤(2,000만원 상당)을 자체 폐기 시키고, 불법 제조하여 유통시킨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회수 및 행정초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수산물 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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