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60대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노루궁뎅이 버섯을 먹으면 암, 치매, 당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하여 6억 8,09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업체 대표 A씨(51세) 등 11명을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광버스 가이드로 하여금 전국 노인정, 아파트 부녀회 등을 상대로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60~70대 노인들을 노루궁뎅이 버섯 홍보관에 모집한 후, 버섯을 먹으면 면역을 높여 암, 치매, 당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총 2,608명에게 6억 8,09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루궁뎅이 버섯 300그램당 30~32만원씩 판매하여 원가의 13배 내외의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체 관련 주의사항으로는 판매업체들은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60대 이상 노인 및 부녀자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며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하여 섭취하더라도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폭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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