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열린 23일 첫 공판에 이어 이틀만인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시작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이날 재판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공판 기록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을 지시했으며, 40년 지기인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없다. 공동정범 이론에 행위지배가 충분하다는 법리판단을 거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이날도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교도관들을 뒤따라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의 사복차림에 올림머리로 1차 공판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25일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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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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