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시민생활 주변에서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위로 서민경제 생활을 저해하는 장의관련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던 중

 
 
○소방본부 무전망 감청으로 각종 사고 현장의 시체를 선점하여 운구비 등 폭리를 취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여,
○‘15. 10월 ~‘17. 7월간 불상의 장소에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두고 총책・감청조・현장 출동조・권역별 장례담당 등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부산 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불법 감청하여,
○각종 변사․사고사 현장에서 시체를 선점하는 등 4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某(46세,남)등 12명을 검거하여 그중 6명을 구속하였음.
○본 건은 무전망 불법 감청사범을 끈질긴 추적수사로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여 형사입건 하였으며,
○피의자들은 타 조직과 수사기관에 불법 감청된 내부정보 유출 및 감청장비들이 설치된 감청 상황실의 노출 차단을 위해 대포 휴대폰을 이용한 특정 연락용 휴대폰만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임.
○특히, 이들은 불법 감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감청조가 주․야간으로 교대를 하면서 24시간 불법 감청된 내용을 대장(총책)에게 연락하면 시체 운구용 엠블란스 기사인 사고현장 출동조에게 연락되어 사체를 선점 하였음.
○장의업체를 운영하는 권력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납 또는 수익금을 나눠가지는 식으로 이득을 취득한 것 임.
○119 소방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토록 개선 요청 함.
□ 향후 수사계획
○경찰은 비정상적인 장의관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수사 활동 전개로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며, 강력한 법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임.119 소방본부 무전지령 감청 상황실 운영
[부산경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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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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