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경찰서(서장 감기대)는
❍ ‘스스로 하나님이며 역사를 이룬다‘며 피해자 〇〇〇(여,57세)를 신도로 끌어들여 장시간 예배 중 자세가 흐트러지고 순종하지 않는다며 폭행, 사망케 한 사이비교주 A(40세,남)와 A를 도와 시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A의 부모 B·C, A의 처인 D, 피해자의 친동생이며 같은 신도인 E·F 등 6명을 검거하였다.
□ 수사착수 경위는
❍ 피해자의 친동생들이 A가 인근에 원룸을 따로 얻어 살면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 부산 모처로 피신하며 금정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범행상황은
❍ A는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주님이라 칭하는 자신의 처와 피해자, 피해자 친동생 등 여신도 3명과 ’16. 6월경부터 경북 영주시의 한 원룸에서 생활하며 하루 2∼4시간 정도만 잠을 재우고 예배를 보는 동안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귀신이 들어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시로 여신도들을 폭행하였다.
❍ 그러던 중 ‘17. 4. 11. 15:00경 피해자가 A의 폭행에 정신을 잃자 욕실에 끌고 가 전신에 물을 뿌리고 재차 폭행하는 등 6시간 동안 지속된 폭행에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A와 A의 부모, A의 처, 피해자와 같은 신도인 친동생 2명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A의 승용차에 싣고 경북 봉화군의 한 야산에 땅을 파고 묻어 시체를 유기한 것이다.
□ 검거경위는
❍ 피해자 시체를 발굴, 부검을 통해 1차 증거를 확보하고 A가 거주하는 원룸 앞 노상에서 검거한 것으로 A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 피해자 시체 발굴 사진 등을 보고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이다.
□ 향후계획
❍ 경찰은 A가 여성신도를 현혹하여 원룸에서 같이 살며 수시로 폭행, 협박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금정경찰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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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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