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2016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대표 변경택)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한다.
주요업무로는, 3개팀 4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장애인 학대사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및 응급보호·조치, 상담 및 사후지원,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권보장 상담, 교육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러한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 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의 학대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한 중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부산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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