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13. 1. 4 09시경 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2억원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이체 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7억원을 횡령한 피의자(윤00, 34세)를 2. 20(수) 03:00경 전남의 은신처인 빌라에서 검거하였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의자는 횡령금 47억 원 중 33억 6천만 원을 서울 강남지역 10개 금융점포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산경찰서(지능팀)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압수수색(6회) 및 통신수사(9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공범 2명도 2. 5.(화) 은신처 주변에서 10일간 잠복 끝에 검거하였다.  
    ※ 공범 등 2명 (① 최00, 45세, 불구속 ② 신00, 34세, 구속) 

 피의자 검거 후 횡령액 47억 원 중 아이스박스에 담아 고향 야산 텃밭에 묻어 둔 16억 원과 은신처인 빌라에 숨겨놓은 11억 5천만 원, 지급정지를 통해 인출하지 못한 13억 4천만 원 등 현금 총 40억 9천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으로는 벤츠 승용차 및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은신처 빌라 3곳의 임대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성형수술 및 유흥비로 횡령금의 일부를 탕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욱환 지능팀장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피의자에 대하여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뉴스 최병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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