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가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 주최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 등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2월 13일로 다가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수십여 년간 소상공인들이 배제되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날 토론회가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들이 성장의 기틀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하고,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동시에 육성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자는 법 취지와 소비자 후생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정 경제의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관련 예상 쟁점’주제로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이 좌장으로,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 소상공인연구원 윤순익 책임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주요 경제단체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목소리가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초기에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소상공인은 지역생활밀착형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정업종 품목에 대한 지원·육성 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들이 9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하여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4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강제성과 규제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신청 이후 심의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김석후기자
저작권자 © 부패방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