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 오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환영한다. 아울러 영세 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기존 적격비용 구성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재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항목에는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 수준(0.8∼1.3%)을 유지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랫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연합회는 여러 관계자들과 당정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많이 경감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기존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이상 가맹점은 최고 2.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비해 대기업, 대형마트는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최저 0.7%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보다 최대 3배 이상 카드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서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여야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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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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